각종 비리사건에 단속강화
투자이민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이민청원서(1-526)를 접수해 정규 영주권(I-829)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이민 열기가 각종 비리 및 사기사건과 이로 인한 당국의 심사 및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1일 공개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자가 1단계로 거치게 되는 투자이민청원서(I-526) 처리에 16.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의 첫 단계인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지난 2014년부터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13개월을 넘겼고, 최근엔 16.7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
투자이민 신청자는 I-526 승인을 받아야 임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 신청자가 2년 후 다시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는 ‘투자이민 정규 영주권 신청서’(I-829) 처리기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3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I-829 처리기간은 지난 6월 30일 현재 21.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정규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I-526을 접수한 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기한을 거쳐 정규 영주권 승인(I-829)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62개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I-526을 접수한 후 적어도 5년 이상 대기해야 정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셈이다.
USCIS는 신속한 투자이민 서류처리를 위해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를 담당하는 IPO 사무실 직원을 크게 늘렸으나 투자이민 서류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중국인의 경우, 국가별 쿼타 상한에 걸려 한국 등 여타 국가 신청자들이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2년 이상 후퇴한 ‘2014년 2월’ 우선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난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면 5개월 이내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은 옛말이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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