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카운티서 8명 중범혐의로
유죄 인정되면 최대 10년 실형
앨라배마 북부 모건 카운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사기 혐의로 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푸드스탬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부 인력개발국(DHR)은 29일 “조이스 워크맨(44) 등 4명을 공공생활보조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식으로 기소됐고 나머지 4명도 같은 혐의로 신원확인과 체포과정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공공생활보조 사기 혐의는 C클래스 중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기소된 중 3명은 나머지 5명으로부터 푸드스탬프 카드를 중복으로 제공받아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DHR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한 기소 공개와 함께 “올 해만 모두 882건의 푸드스탬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하면서 불법 푸드스탬프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DHR은 “푸드스탬프 불법 사용의 책임은 해당 개인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상이 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는 물론 소위 ‘푸드스탬프 깡’을 통해 불법으로 현금화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DHR은 지역 및 주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푸드스탬프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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