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남성으로 현재 24세인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한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1992년생으로 한국 국적인 남성 병역 미필자는 오는 2017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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