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부모의 의사가 보다 중요하다’
찬성측,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지난 8월 앨라배마 주의 조부모 두 쌍이 자신들의 손자들을 방문 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제출한 소송으로 인해 조부모 방문 법안에 대한 논쟁이 재 점화 되고 있다.
당시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부모들은 그들의 아들 또는 사위가 손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 조부모들은 자신의 손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 아버지들을 변론한 윌리엄 브래드 포드(William Bradford), 앰버 래드 너 (Amber Ladner), 프랭크 핸슨 (Frank Hanson), 마샬 스미스 (Marshall Smith) 등의 변호사들은 벤틀리 패트릭 제퍼슨 카운티 순회 법정 판사에게 이 같은 청원을 기각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송에 관련된 세 자녀 모두 미성년자이며 피고인의 부인인 어머니는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 한 문서에서 브래드포드(Bradford) 변호사는 새롭게 제정된 앨라배마 조부모 방문 법안(Albaama Grandparent Visitation Act, GVA)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포드 변호사는 “부모의 결정이 손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주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원이 부모의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포드 변호사는 또 “조부모의 방문 허용 법안(GVA)이 2016 년에 새롭게 개정되었지만 절차 나 분석 등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여전히 조부모의 방문이 손자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 주장하는 원고측 존 보디 변호사가 제출 한 문서에 따르면 손자들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조부모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방문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디 변호사는 “두 조부모는 이들 손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거의 매일 손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디 변호사는 또 “손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조부모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조부모를 방문 할 권리를 거부함으로 인해 아동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12 월 2 일 오전 8시 30 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10 년 제정 된 앨라배마 조부모 방문 법안이 위헌이라고 간주 된 후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는 올해 조부모에게 손자를 볼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조부모 방문 법안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새로운 조부모 방문 법안은 손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조부모들에게 소송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송 기준 가운데는 조부모의 방문이 없으면 아동들은 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조부모 측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혼인에서 태어난 손자, 부모가 이혼 한 손자, 양 부모 가운데 한쪽이나 부모 모두가 사망 한 손자, 그리고 부모 또는 부모의 친자 권한이 종료 된 손자를 가진 조부모는 방문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인 또는 조부모는 방문하고자 하는 손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적어도 6 개월 연속 함께 살았거나 보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청원인 또는 조부모는 최소한 12개월 연속으로 손자와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조부모는 법원에 손자와의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방문이 손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서도 “공공 정책의 문제로서 가족의 중요성과 부모와 손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제인 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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