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런티 카운티 거주 여성, 12살도 안된 딸을
1년여 동안 40대 남성에 돈받고 강제 성매매
12살도 안된 어린 딸을 중년 남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다음 돈을 챙긴 인면수심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파멜라 케이시 블런트 카운티 검사는 18일 에이미 플로이드 모간(사진)와 라마 라지 에람라주(44)를각각 1급 인신매매와 12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모간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어린 딸을 에람라주에게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엘람라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넌타 지역의 한 모텔에서 모간에 의해 끌려온 모간의 딸과 이 기간 동안 강제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몇번이나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와 이들 간에 오고 간 돈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인 모간의 딸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의자들에게 12세 미만 아동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12살은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일 실시된 구속적부 심리에서 법원은 모간에 대해 3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에람라주에게는 보석금 책정이 거부됐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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