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래업체로부터 3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빌리고 미국으로 도피해 13년간 불법체류자로 지내온 60대 한인 남성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달아난 사기혐의(사기)로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서 건축 골재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 거래업체 사장 등 24명에게 총 29억2,000여만원을 빌렸다.
당시 김씨는 24명의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그동안 쌓여 있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뒤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도피해 워싱턴주에 숨었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수배되는 바람에 기소중지상태가 되어 미국내 영사관에서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전긍긍하다 위조신분증 전문 브로커에게 4,000여달러를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
하지만 브로커는 김씨에게 비자유지 명분으로 월 400달러를 요구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김씨는 기한내 비용을 전달하지 못해 온갖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현지 경찰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한국 경찰이 김씨가 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김씨를 지난 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지옥과 같았고 아파도 병원 진료 한번 받지 못했다”며 “돌아올 조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선처를 바라며 새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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