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와 한국정부는 기존 약측이 맺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성진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27일 앨라배마 주청사에서 홀 테일러 앨라배마 공공안전 담담장관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러배마주 공공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2012년 8월 2일 발효된 뒤 이날 만료되는 한. 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효력은 앞으로는 무기한 연장된다.
기존의 한-앨러배마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 이후 앨라배마 운전면허 교환 누적 건수는 총 3,044건(2017.6.30. 현재)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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