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건의 전말은? '피에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의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감독 김기덕(57)이 여배우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그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알리고 엄정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에서 엄마 역에 캐스팅됐다 하차한 여배우 A씨(41)가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이들 공동대책위는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경과보고에 나선 서혜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에게 '뫼비우스'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됐고 ▲3월 9일부터 양일간 자신의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다.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 강요가 이뤄졌다. 이어 ▲13일 A씨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했다"며 "(사건 이후 4년이 지나) 지난 1월 23일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7월 5일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 대표는 "촬영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과 강요를 당한 다음날까지 정상적으로 촬영을 마친 뒤 마지막 1회차 촬영을 남겨둔 상태에서 김기덕 감독이 무섭고 두려워 호흡곤란까지 오는 상황에서 김기덕 필름 측과 상의 하에 하차를 결정한 것이 무단이탈이 될 수도 없다. 영화 촬영을 빌미로 촬영장 안팎에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영화 촬영을 빙자한 횡포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며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이것도 약 4년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명숙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뒤 솔직한 자기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커녕 연기지도, 연출, 무단이탈 등의 단어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명 감독이나 그 측근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직 밝히지 않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왜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좌절시켜 고소를 하지 못했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도 했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벌써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과하겠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일하다. 영화계의 관행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솔직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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