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애용자 4,000만명 배상액 공방 예상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회사들이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엘리우 벌리 판사는 29일 캘리포니아 소재 유해물질교육연구카운슬(CERT)이라는 비영리단체가 90개 커피 판매 매장과 제조사 및 공급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벌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미국 내 음료산업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등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고 측은 4월 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CERT는 지난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8년간 끌어온 이번 소송의 1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전략을 바꿔 평생 커피를 음용하면서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적 위험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3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가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일부 업체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미 발암물질 경고 표기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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