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전역서 발효
교통신호 정차시도 금지
스피커폰·이어폰은 가능
2년 안에 세번 적발되면
벌금150달러에 벌점3점
올해 주의회 회기 동안 가장 관심을 받았던 소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HB673)이 의회 통과에 이어 3일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조지아 전역에서는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부터 확정될 때까지 여러차례 내용이 변경돼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운전 중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금지되는 행위
휴대전화와 아이팟과 같은 무선통신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텍스팅 등 문자를 작성해 전송하는 행위도 나이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된다. 차량 내 네비게이션이나 맵 어플을 보는 것 외에 기타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행위도 법규에 저촉된다. 이 규정은 정지교통신호로 인해 정차 중일때도 적용된다.
□허용되는 행위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나 텍스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비게이션이나 맵 어플 사용도 허용된다. 또한 스마트 워치도 착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행위도 허용 대상이다.
처음에는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던 일반 라디오와 CB 라디오 청취와 양방향 통신기기, 의료용 장치, 햄 라디오 사용은 허용됐다.
□예외 규정
운전 중일지라도 교통사고 신고나 의학적 비상상황 발생, 화재 및 범죄, 도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또 정지신호를 제외하고 운전 중 합법적으로 정차를 한 경우에도 역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이나 소방관, 응급요원, 앰블런스 운전기사, 유틸리티 차량 운전자들은 예외적으로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적발 시 처벌 규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변경됐다. 최종적으로는 최초 적발 시에는 50달러, 2년 이내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와 두번째 적발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세번째는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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