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일보와 이상 회계법인이 주최한 '2018 비즈니스 세법 무료 세미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상엽 공인회계사가 중점적으로 설명한 QBI의 20%까지 비즈니스 오너 개인 납세 소득이 추가로 공제된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은퇴플랜에 대한 설명도 호응도가 높았다. 본보는 세미나에 대한 기사(10일자 A1면 보도)에 이어 독자들과 참석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날 이상엽 공인회계사의 강의 원고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18년도부터 비즈니스 세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30년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변경된 사항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8 비즈니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에 대해 설명하고 세금공제가 되는 은퇴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QBI 소득 공제
C-법인 외 모든 비즈니스 해당
과세소득 35만달러 넘으면 제한
먼저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이 모두 해당되며 비즈니스의 법적 형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렌탈 수입도 QBI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단지 비즈니스에서 오너에게 지급하는 샐러리와 자산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해당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QBI 가 중요할까요? 바로 QBI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C-corporation 도 QBI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S-corporation, LLC, 자영업, 렌탈인컴등 비즈니스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으로 통과(Pass-through)해서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C-corporation은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짧게 설명했지만, QBI에 대해서 20%를 비용으로 공제하는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운영소득(Ordinary Income)을 없애주는 것이므로 효과가 메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BI의 20%를 추가로 공제할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세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QBI는 누구나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선 QBI가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남지 않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S-corporation에서 월급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너무 적어서 합리적인 샐러리(Reasonable Salary)를 만족하지 못할 때 QBI 공제가 아주 없어질수 있습니다.
둘째, C-corporation은 QBI 공제가 전혀 없고 이중세금을 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S-corporation이나 LLC로의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개인 과세소득이 31만5,000 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비즈니스의 QBI 공제에 제한이 걸린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히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재정/투자상담, 아티스트 등 특별한 개인능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종 비즈니스는 QBI 공제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은퇴계획 (Qualified Retirement Plan)
연5,500달러부터 48만 달러까지 다양
대단히 효과가 큰 은퇴계획입니다. 세금을 공제하면서 은퇴를 준비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년에 5,500 달러를 넣을수 있는 IRA로부터48만 달러를 넣을수 있는 Defined Benefit Pla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은퇴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한인사회에 이런 재정자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자산의 다양화를 꾀할수 있는데다가 부동산과는 다르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8 년 이후 세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연수입이10만 달러를 넘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30% 또는 그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에 연수입이 10만 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도 오바마케어로 인해 한계세율이 40%를 넘어가므로 오히려 고소득자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교체되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입이 31만5,000 달러가 넘어가는 전문직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2018년이 이미 절반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세법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담당 회계사를 찾아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토요일 오후 2시-5시 사이에 QBI 및 Qualified Retirement Plan 관련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첨부하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70 232 1864 이상엽 공회계사<이상 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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